안전보건관리 규정관련법령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세부내용
1. 총칙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 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https://honeycase.tistory.com/103
3. 안전ㆍ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 업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ㆍ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내용 정리 https://honeycase.tistory.com/105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변경 절차(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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