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그림으로 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있는 내용 및 코샤 가이드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초 파일 작업 시 참고 바랍니다.
기초 파일작업 전 공정
항타기 조립 파일 운반 천공 파일 인양 및 근입 파일 항타 두부 정리 항타기 해체
사전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의하면 차량계 건설기계(항타기, 항발기)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 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2.안전작업계획 수립
- 장비투입 계획 수립 시 장비조립위치, 플랜트 위치, 파일 야적 위치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 자재운반을 위한 양중 작업 및 운반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대책 수립
- 가설전기 배전반의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유자격 운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항타기 운전 작업 시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고, 운잔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도(일반작업 75lux)를 확보하여야 한다.
-강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후 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풍속이 초속 10m 이상인 경우)
-작업장소로 운반 시에는 부재별 형상에 적합한 운전 장비를 선정하고 사용, 운반경로 상에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고 통로를 확보 하여야 한다.
항타기 조립작업
항타기 조립 시 안전 사항
- 조립 작업 전 사전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리더(Leader)를 세우기 전 안전대 부착설비를 사전 설치하여 추후 리더 상·하부 이동 시 추락방지 안전대를 착용하여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항타기 조립 시 필수 점검사항
1.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 유무 점검
2.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 점검
3.권상 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 장치 기능의 유무 점검
4.권상기 설치 상태의 이상 유무 점검
5.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점검
와이어로프 점검 사항
- 이음매가 있는 것.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 꼬임 꺽임 비틀림 등이 있은 것.
파일 운반 작업
- 장비투입 계획 수립 시 장비조립위치, 플랜트 위치, 파일 야적 위치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 자재운반을 위한 양중 작업 및 운반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대책 수립
파일 하차 및 운반 작업 시에는 파일이 구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구름방지 기구 등 안전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파일 하차 및 운반 작업 시에는 신호수 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 운반 작업장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천공작업
-장비 이동시에는 바닥의 평탄성과 침하 예방을 위한 지내력을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도괴의 방지를 위하여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천공작업 시 상부에서 흙 및 돌 등이 낙하 할 수 있으므로 오거 주위 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천공 후에는 홀 상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입 및 근로자의 추락을 예방하여야 한다.
파일 인양 및 근입 작업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5이상으로한다
-묶는 방법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신호수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 수립 및 준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PHC말뚝 등 중량물 취급시에는 낙하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줄걸이 방법, 출입 금지구역 설정 등 중량물 취급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지휘자를 정하여 작업순서 및 작업 방법, 출입금지 등을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두부 정리 작업
-압쇄기 등을 이용한 파쇄 시 작업 순서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파일의 전도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 강선 절단 시 비산 및 찔림 등에 의한 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고, 근로 자는 보안면(경)과 같은 안면보호구와 보호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항타기 해체 작업
- 장비를 해체하기 위한 고소작업 시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의 추락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장비를 오르내리는 경우 승강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등 안전하게 이동하여야 한다.
- 해체된 장비를 양중, 운반 시에는 중량과 현상을 고려하여 적합한 장 비를 선정하고 작업 반경내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한다.
정리(면접용)
안전작업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작업을 해야합니다
사전에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를 작성을 하고 안전작업계획 수립을 하고 그에 맞게 작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안전작업 계획이란 장비조립위치, 플랜트 위치, 야작위치 등 설정, 중량물 취급계획서 작성, 인동선 설정을 하여
작업 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놔야합니다. 또한 관리감독자는 작업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 교육을 실시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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