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준
관련 법령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업무수행에 관한 조사,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안전보건 위원회를 둔다.
협의체 및 회의 종류는 총 3가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협의체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핵심 POINT
1. 법적으로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노사협의체로 갈음 된다.
기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노사 협의체의 구성 인원
- 노사 협의체의 직무
- 노사협의체 회의 결과 등의 처리
1. 노사 협의체의 구성 인원
- 근로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명안감이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 사용자 위원
-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4
2.노사협의체의 직무
- 협의 내용
- 산업재해 예방 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그 밖의 산업 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
- 개최 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사항
- 그 밖의 토의 사항
3. 노사협의체 회의 결과 등의 처리
- 회의 결과는 근로자에게 공지를 해야한다.
- 게시판 게시
- 현장 자체 조회 시 집합 교육 등에 의한 방법
- 노사협의체 회의록은 2년동안 보관 해야한다.
노사협의체 심의 의결 사항 내용 예시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슬링벨트 주간 점검 실시 시스템동바리/비계 추락예방조치 및 점검 - 작업발판 2개소 묶음 조치 - 안전난간 작업후 원위치 - 발끝막이판,2m이내 안전망 설치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개정 시 게시판에 게시 |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혹서기 폭염대비 행동요령 정기교육 실시 (각 협력사 자체 교육 실시)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23년 6월 실시 예정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1) 근로자 특수검진 및 신규근로자 기준에 관한 사항 2) 혹서기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재해사례 전파 (정기교육 및 TBM)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발생 시 공유 |
8. 유해위험기계기구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기계기구 반입 전 리스트 제출 및 점검 후 사용 |
9.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 현장 내 신고 누락된 미확인 화학물질 반입시 재발방지대책 징구 및 사용금지조치(강제 수거) |
10.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 | 현장 내 이동시 안전모 착용 철저(점심시간, 작업 종료) |
심의 의결 사항 진행 후 2-1 협의 사항 진행
노사협의체는 2개월에 한번 진행 노사협의체 운용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갈음
명예안전산업감독관은 건설업 기준으로 없어도 되고 근로자 대표 지명하면 됌
정리
공사 금액 120억 이상 (토목공사 150억)일 경우 노사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고
노사협의체 회의 참가자는 사용자 위원에서는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공사금액 20억 이상 협력업체 소장
근로자 위원에서는 전체 근로자 대표 1명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인원 대표 1명, 당 사 근로자 대표, 공사 금액 20억 이상 협력업체 근로자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측정, 산업안전에 대한 예방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협의체 진행 후 근로자들에게 공지또는 게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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