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관리자/건설 안전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by 꿀팁보관소 2024. 2. 18.

건설업 기준

 

관련 법령

더보기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업무수행에 관한 조사,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안전보건 위원회를 둔다.

협의체 및 회의 종류는 총 3가지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 노사협의체
  3.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핵심 POINT

1. 법적으로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노사협의체로 갈음 된다.

 

기술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노사 협의체의 구성 인원
  2. 노사 협의체의 직무
  3. 노사협의체 회의 결과 등의 처리

 

 

1. 노사 협의체의 구성 인원

  1. 근로자 위원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명안감이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3.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2. 사용자 위원
    1.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보건관리자 1명
    4.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4

 

2.노사협의체의 직무

  1. 협의 내용
    1. 산업재해 예방 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3. 그 밖의 산업 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2.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 사항

3. 노사협의체 회의 결과 등의 처리

  1. 회의 결과는 근로자에게 공지를 해야한다.
    1. 게시판 게시
    2. 현장 자체 조회 시 집합 교육 등에 의한 방법
    3. 노사협의체 회의록은 2년동안 보관 해야한다.

노사협의체 심의 의결 사항 내용 예시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슬링벨트 주간 점검 실시
시스템동바리/비계 추락예방조치 및 점검
- 작업발판 2개소 묶음 조치
- 안전난간 작업후 원위치
- 발끝막이판,2m이내 안전망 설치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시 게시판에 게시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혹서기 폭염대비 행동요령 정기교육 실시
(협력사 자체 교육 실시)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236월 실시 예정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 근로자 특수검진신규근로자 기준에 관한 사항
2) 혹서기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재해사례 전파 (정기교육 및 TBM)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발생 시 공유
8. 유해위험기계기구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기계기구 반입 전 리스트 제출 및 점검 후 사용
9.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현장 내 신고 누락된 미확인 화학물질 반입시 재발방지대책 징구 및 사용금지조치(강제 수거)
10.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 현장 내 이동시 안전모 착용 철저(점심시간, 작업 종료)

 

심의 의결 사항 진행 후 2-1 협의 사항 진행

 

노사협의체는 2개월에 한번 진행 노사협의체 운용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갈음

 

명예안전산업감독관은 건설업 기준으로 없어도 되고 근로자 대표 지명하면 됌

 


정리

공사 금액 120억 이상 (토목공사 150억)일 경우 노사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고

노사협의체 회의 참가자는 사용자 위원에서는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공사금액 20억 이상 협력업체 소장

근로자 위원에서는 전체 근로자 대표 1명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인원 대표 1명, 당 사 근로자 대표, 공사 금액 20억 이상 협력업체 근로자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측정, 산업안전에 대한 예방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협의체 진행 후 근로자들에게 공지또는 게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