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안전보건 안내서(2024)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24년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어 업무바랍니다.
교육은 크게 3분류로 나눠집니다.
- 근로자 교육
- 직무 교육
- 특고 교육
근로자 교육
-근로자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 시간 |
정기교육 |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2.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3. 사무직 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채용시 교육 |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1시간 이상 |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4시간 이상 | |
그 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제외 | 2시간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8시간 |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
근로자 정기교육
사무직 외 근로자
매 반기-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24.5년 입사하였을 경우 24.11월까지)
교육 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 교육, 비대만 실시간 교육
교육 내용- 아래와 같음
정기교육 특례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산안법 제16조)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만 1년
교육 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유편통신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 형태로 실시
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정기교육 특례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채용 시 교육
채용 시 교육
사업주가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
채용시 교육 |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1시간 이상 |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4시간 이상 | |
그 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
EX)
-건설업에 서무가 입사 했다 OR 공무 보조원이 입사 했다 = 8시간
-아파트 현장에 얼마나 근로할지 모르는 근로자가 입사했다 = 1시간 혹은 4시간 (회사마다 다름)
-그런데 그 근로자가 한달 이상을 일하게 되었다 =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정기교육을 듣고 서명을 남기면 됩니다.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
관리감독자 채용 시 8시간 이수 및 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교육
특별교육
유해 위험한 작업(39개 작업)에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교육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제외 | 2시간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8시간 |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이 외 39가지는 너무 많아서 PASS
그런데 여기서 특별교육에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이라고 되어있는데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된느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안전보건교육을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변수도 많고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 상황이 너무 많다보니 Q&A를 올리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고용한 회사에서 진행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설기계 종류별로 교육과정 운영중임
* 중요 포인트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달라지면 = 이직하면 새로 교육 받아야함
새로운 사업주한테
일용직 근로자가 들어와서 한달 이상 일하게 되는 경우
1주일 미만은 1시간 채용 시 교육을 듣고 1주일~1개월 미만은 4시간 1개월 이상은 8시간이라서
'법적'으로는 채용 시 교육은 8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하고 반기를 경과하는 경우 12시간 추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다보니
차라리 주기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 + 채용 시 교육 사항을 추가 해서 교육을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걸고 넘어지면 잡히는 부분,,
비슷한 부분 간헐적 작업으로 예상하여 2시간만 하였는데 그 기간을 넘겼다면 추가적인 교육 시간을 실시.
어후 복잡하다 복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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