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건설 안전 업무9 위험성 평가_면접용 정리DSC 위험성 평가가 중요해지는 만큼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그래서 작성하는 위험성 평가 요약 정리! 위험성 평가란? 위험성 평가는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기 1. 최초 위험성 평가 : 실착공 후 1개월 이내 2. 정기 위험성 평가 : 최초 위험성평가 진행 후 1년 이내 3. 수시 위험성 평가 : 설비, 작업 방법 등 이 바꼈을 때 4. 상시 위험성 평가: 월,주,일 단위 세분화 위험성 평가 전체 타임라인 Daily S Cycle 일일안전활동 데일리 세이프티 서클 1. 위험성평가 2. S-PCM 3. 작업허가서 4. 코디네이션 미팅 5. TBM 6. 모니터링 2024. 3. 16. 위험성 평가 고용노동부 내용 정리 이 글은 최근 위험성 평가를 중요시 하는 경향에 맞춰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생략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필히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원본을 정독 바랍니다.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위험성 평가 개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 위험성 평가의 법적 근거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2024. 2. 18. 도급사 합동 점검 관련 법규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 2024. 2. 18.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건설업 기준 관련 법령 더보기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 2024. 2. 18.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