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건설 안전 업무

위험성 평가 고용노동부 내용 정리

꿀팁보관소 2024. 2. 18. 15:46
이 글은 최근 위험성 평가를 중요시 하는 경향에 맞춰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생략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필히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원본을 정독 바랍니다.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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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개요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

 

위험성 평가의 법적 근거

  •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1.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3.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Who?(위험성 평가 참여 대상)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위험성평가 담당자
  • 관리감독자(작업 반장 포함)
  • 일반 근로자(기술인)

 

근로자의 참여 법령

위험성 평가에는 작업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며 위험성 평가를 실시 할 때 근로자가 참여를 하고 근로자의 위험성 감소 방안 의견을 참여하도록 한다.

When?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기)

1. 최초 평가: 실착공 후 1개월 이내
2. 정기 평가: 최초평가 진행 후 1년 이내
3. 수시 평가: 설비ㆍ물질 신규 도입, 작업 방법 변경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상시 평가(수시 상시평가): 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 활동
월: 노사합동 순회점검
주: 이행확인 및 점검
일: 위험성 평가를 활용한 TBM 안전대책 공유

 

HOW?(위험성 평가 실시 방법)

1. 사전 준비
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평가의 공유
5. 기록 및 보존
1. 사전 준비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실시 규정을 작성하고 실시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자에 대한 교육
  1. 안전보건방침 및 위험성평가 추진 목표 설정
  2. 위험성평가 실시 조작의 구성, 역할과 책임
  3.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 실시 방법, 절차
  4. 위험성 평가 실시과정에의 근로자 참여 및 결과의 근로자 공유 방법
  5. 위험성 평가 실시 시 유의사항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3.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 실시 방법, 절차 등 예시

ex) 위험성 평가 방법에는 OPS, 체크리스트법, 빈도 강도법이 존재하고 이를 채택

빈도 강도법의 경우 빈도와 강도를 어떻게 추산하겠는가 등의 정리

 

 

2.유해 위험요인 파악
3.위험성 결정

위험성 평가를 검토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빠진 유해 위험 요인은 없는지

잘못 결정된 위험성 수준은 없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위험성 평가라는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쉽기에 나라에서 정해둔 기준이 있습니다.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위험상황을 판단

3대 사고유형(부추 끼임)
-부딪힘
-추락
-끼임
8대

3대 사고 유형 8대 위험요인
-부딪힘
-추락
-끼임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LOTO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등

위험성을 평가해서 4등급 이상의 고위험 작업 발생 시 감소 대책을 마련해야함.

감소 대책
제거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개인 보호구 사용

 

 

4.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5. 기록 및 보존

4. TBM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하고 교육 했다는 서명지 받기

5.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은 3년간 기록 및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