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건설 안전 업무

도급사 합동 점검

꿀팁보관소 2024. 2. 18. 14:38

관련 법규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도급사 합동 점검

 

  1. 실시
    1. 건설업 2개월에 1회 이상(안전의 날 행사 시 병행)
  2. 참석 인원
    1. 도급인 및 관계 수급인
  3. 필요 자료
    1. 점검 체크리스트
    2. 사진대지
    3. 참석자 서명